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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까지 예금보호" 좋아했는데…쥐꼬리 이자 받을 수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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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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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역풍 온다④

[편집자주] 예금자보호 한도가 24년만에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간다. 평균 7개 계좌로 분산예치한 국민들의 편의성이 올라가지만 한편으론 머니무브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 우려도 크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조기에 안착하기 위한 과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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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시 예보료율 증가율 추정치/그래픽=윤선정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되면 그만큼 보호해야할 돈이 많아져 예금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예보료가 오르면 금융회사는 예금금리 인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23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가 증액되는 만큼 금융사들이 예보에 내는 예보료도 높아질 전망이다.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 업권별 예보료율이 현재보다 △은행 23.1% △금융투자 27.3% △생명보험 13.8% △손해보험 2.6% △저축은행 0.0%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사가 더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고객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에서는 특히 예금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예금금리와 예보료는 모두 조달 비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비용이 늘어나면 다른 한쪽을 줄일 수 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보험료는 조달에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금금리와 연동하게 된다"고 했다.


예보 관계자 역시 "예금자보호제도를 보험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혜택을 받는 것은 예금자들"이라며 "금융사 입장에서는 예금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예보료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직접적으로는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권이 2023년부터 예보료를 대출금리 가산항목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모범규준에서 빠진 이후로 예보료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은행은 없다"며 "예보료가 올라도 대출금리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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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금리 구성 항목/그래픽=윤선정
다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출금리에 영향을 줄 순 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으로 업권별 자금이 이동하고 은행권이 예금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은행채 발행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은행이 은행채 발행을 늘리면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고 대출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예금금리를 낮추지 않고 예보료율만 인상되면 금융사에도 부담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특히 금융사들은 금리 인하기에 들어서면서 순이자마진NIM 방어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한도 상향으로 인한 금융사와 소비자 부담 때문에 한도를 늘리더라도 예보료율 인상 시기는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히 금융사의 예보채 상환기금 부담이 종료되는 2027년말 이후가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보채 상환기금은 외환위기 당시 금융사 구조조정을 위해 2002년 설치된 기금이다. 예보에 예보료를 납부하고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회사는 매년 예금 잔액의 0.1%를 특별기여금 형태로 기금에 채워넣어야 한다. 2027년 기금 납부가 종료되면 그만큼 금융사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예보료율은 금융업권과 예금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이 남았다"며 "2026년에는 저축은행 사태 구조조정 부담 기금이 종료되고 2027년에는 외환위기 구조조정 자금 상환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는 현재의 지급부담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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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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