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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백화점그룹, 100억원대 피소된다…압구정현대 단지 내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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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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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현대百, 단지 내 주차장 무단 이용”
대지권없음에도 임원용 주차장으로 일부 전용
입주민 진입은 차단
12월 중 100억원대 소송 제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현대백화점그룹에 100억원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이용 권리가 없는데도 아파트 단지 내 건물 주차장 부지 일부를 무단 점거해 사용했고 입주민들의 출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현대백화점그룹 본사로 사용됐던 압구정현대 6,7차 단지 내 금강쇼핑센터 주차장. 주차금지 구역으로 정해져 차단봉이 설치돼 있다. / 사진 = 입주민 제공

2020년까지 현대백화점그룹 본사로 사용됐던 압구정현대 6,7차 단지 내 금강쇼핑센터 주차장. 주차금지 구역으로 정해져 차단봉이 설치돼 있다. / 사진 = 입주민 제공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에 속한 현대 6,7차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현대백화점그룹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이며 소송 가액은 100억원 가량이다. 이들은 현대백화점그룹이 단지 내 부지에 대한 권리가 없으면서 입주민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룹 임원들의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청계천 세운상가에 있던 본사를 지난 1983년 압구정현대 6,7차 내 상가 건물인 금강쇼핑센터로 이전했다. 압구정현대 상가 내 슈퍼마켓 운영을 맡으며 본사를 옮긴 것이다. 이후 이때부터 2020년 4월 삼성동 신사옥으로 옮기기 전까지 37년간 본사로 사용했다. 현재는 현대리바트가 사용하고 있다.


본사로 사용됐던 상가 건물은 강남구 압구정동 458필지면적 4만7867.8㎡#x2027;약 1만4480평에 속한다. 쇼핑센터를 비롯해 압구정현대 6,7차 82~87동 건물이 모두 이 필지에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458필지의 3.3%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입주민들이 나눠 갖고 있다.

금강쇼핑센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관리법집합건물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지권집합건물의 토지에 대해 인정되는 소유권이 없는 건물이다. 땅에 대한 권리가 없이 건물만 현대백화점그룹이 소유했다는 의미다. 또 센터 밖 주차장도 공용 부지로 입주민과 현대백화점그룹이 필지에 대한 지분율에 따른 공동 소유다.

1983년 당시 금강쇼핑센터.

1983년 당시 금강쇼핑센터.

입주민들은 “전체 부지의 3% 안팎의 지분만 있음에도 현대백화점그룹은 금강쇼핑센터의 공용 주차장 부지를 주간에는 주차 관리 요원을 통해 사유지라고 주장하며 입주민의 주차를 금지하고 야간에도 차단봉과 쇠사슬로 365일 24시간 주차를 못 하게 했다”라고 주장한다.

또 “금강쇼핑센터 공용 주차장 부지만 볼 때 3% 지분율은 33평이며 이외 점유한 부지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민법 265조는 지분의 과반수가 공유물의 관리를 결정하게 정해 놨다. 토지지분율 3%에 불과한 현대백화점그룹이 공용 주차장 부지의 관리 방식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차동언 대륙아주 변호사는 “현대백화점그룹이 그룹 소유의 땅도 아닌 곳을 수십 년 동안 부당으로 점거했고 현대백화점그룹의 지분율3.3%을 고려하면 부당 점유한 면적이 1500평 정도”라면서 “부당이득 반환의 소멸시효가 10년이고 10년간 압구정동에서 이 정도의 면적을 그냥 사용했다면 연간 10억원 이상, 최소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륙아주는 다음 달 중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는 현대백화점의 올해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284억401만8000원의 35.2% 수준이다.

이와 관련, 현대백화점그룹은 추후 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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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용 기자 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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