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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년 걸리는 정비사업, 규제 풀고 갈등 막아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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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4-08-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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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계별 관리·해결 대책 마련해 시행… 걸림돌 사전 차단에 초점

quot;최대 20년 걸리는 정비사업, 규제 풀고 갈등 막아 속전속결quot;
서울시는 정부의 8·8 부동산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갈등 해결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통상 13~15년의 긴 사업 기간이 소요되고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구역지정 단계, 정비사업 통합심의사업시행인가 단계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절차 탓도 있지만 주민 끼리 의견 대립이나 알박기와 같은 조합 내부적인 갈등, 소음·분진 및 통학로 등 안전에 대한 주변 민원, 치솟은 공사비를 놓고 대립하는 조합·시공사의 갈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살피고 조합이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해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은 계속해서 추진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찰한다. 갈등 조짐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갈등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한다.

문제가 발생해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 신속한 갈등 봉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가운데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로 인한 조합·시공사의 갈등으로 빚어진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합·시공사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도 마련해 배포했다.

시공사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해 주는 등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주기 위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도 시행했다.

서울시는 이주 및 철거, 착공 뒤 사업장도 공사비 등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조합의 업무 수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사업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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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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