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만에 폐지…지원금 경쟁부활, 휴대전화 가격인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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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에서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기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됩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가 특정 사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발생했던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지원금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어 소비자 혜택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다시 활성화하면서 소비자 혜택을 늘리기 위해 폐지되는 겁니다.
다만, 폐지 후에도 거주 지역이나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가입 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은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요금제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업계는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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