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만원 모아 등록했는데"…필라테스 먹튀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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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지난해 12월 동네 한 필라테스에서 70회 이용 계약을 맺고 273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2주 뒤 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폐업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이후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3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필라테스가 최근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63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62건, 2022년 804건, 2023년 1021건, 지난해 1036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선 1월 접수건만 1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9건에 비해 13.1% 늘었다.
특히 폐업에 따른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구제 신청 3635건 가운데 폐업 관련이 287건으로 7.9% 비중을 차지했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폐업 관련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1.7%, 2022년 4.7%, 2023년 7.5%, 지난해 13.7%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건수로만 봐도 지난해 142건으로 2021년11건에 비해 무려 12.9배로 늘었다.
폐업 관련 287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사업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미해결로 남은 사건이 227건으로 80%에 이른다.
소비자원은 필라테스 폐업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면 가격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돼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20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잔여 횟수나 계약 해지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할부 항변권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한 후 사업자 폐업이나 정당한 해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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