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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900채 보유 체납자…부천시, 울산 딸 집서 7136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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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4-08-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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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가 빌라 900여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상습 체납한 일명 ‘빌라왕’ 가족 집을 찾아가 체납액 7000만원을 징수했다.


부천시는 지난 8일 울산에 사는 고액 체납자 A씨 가족의 집을 가택 수색해 7136만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천ㅇ[ 100여채 등 수도권 등에 빌라 900여채를 보유해 ‘빌라왕’ 이라 불리는 A씨는 부천시에 재산세 208건 7136만원을 체납했다. 부천시는 A씨의 인적 사항과 거주상태, 재산·소득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하고, A씨가 고의로 체납하고 재산을 숨긴 것으로 파악했다.

부천시 체납특별징수팀은 주민등록 주소를 자주 옮기는 A씨의 최근 주소지가 울산의 한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100m 거리에 가족이 37평형 고급 오피스텔에 실거주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가족의 오피스텔을 방문했다

A씨의 딸인 오피스텔 주인은 “같이 살지 않는다. 명의대여 사기를 당했다”며 수색을 거부했다. 체납특별징수팀이 경찰 입회하에 진입해 3시간 동안 집을 수색하자 결국 A씨의 딸은 현금으로 체납액 7136만원을 곧바로 입금했다. 체납특별징수팀이 딸 집을 급습하자 외부에 있던 A씨도 집으로 돌아왔다.

부천시는 울산에 거주하는 A씨와 함께 타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 2명에 대해서도 가택수색을 벌여 1880만원 징수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A씨는 납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한 것 같다”며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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