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미뤄준다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미뤄준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4-08-15 18:17

본문

뉴스 기사
중기부, 16일부터 상환연장 접수
업력·잔액요건 폐지해 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했다.

연체 중인 경우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이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하였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또는 전기 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거나,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의 경우 인정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 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43세 김지석, 13세 연하♥ 여배우와 열애..상대는 누구?
"유재석 집 입장료 5만원"..86억 펜트하우스 얼마나 좋길래
"난 결혼용, 바람 펴" "명품에 돈까지" 걸그룹 출신 女배우 폭로
"신입이 고기 굽는 게 룰이라며 매주 10만원 줘..퇴사 고민"
17세 연하♥ 미나, 직접 나이 정정? "73년생 아니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96
어제
2,638
최대
3,806
전체
673,81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