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내려요[오늘의 머니 팁]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내년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내려요[오늘의 머니 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1-23 07:31

본문

- 주담대 중도상환 수수료 1.2~1.4→0.6~0.7%
- 신용대출 0.6~0.8→0.4% 내외
- 고정금리 대출에만 물리고 아예 폐지하잔 주장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예정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을 때 내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내년부터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민들이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제약 요인을 없애는 취지에서 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했고 1월부터 시행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실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법상 금지되는 것이죠.

내년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내려요[오늘의 머니 팁]
이미지=챗GPT
내년이 되기 전 먼저 시행하는 은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중도 상환 수수료 제도 개편을 전면 시행하되, 준비된 은행은 그 전이라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줄어드냐고요? 현재 1.2~1.4%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0.6~0.7%, 신용대출 수수료는 0.6~0.8%에서 0.4% 내외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은행권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간 3000억원에 달하던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중도 상환 수수료로만 은행들이 매년 3000억원 이상 이익을 얻고 있었단 얘기죠.

만기 이전에 갚은 대출금에 대해 물리는 중도 상환 수수료는 ‘위약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금소법에 따르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지가 대출 시점에서 3년 내 대출금을 갚는 경우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변동금리 대출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매기지 말고 고정금리 대출에만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지는 변동 금리 대출엔 중도 상환 수수료를 없애고, 위험을 은행이 지는 고정금리 대출에만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대출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 관련기사 ◀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김국배 vermee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65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36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