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아기사진 찍어 드려요 믿고 갔는데…"원본 받으려면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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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무료 당첨 온라인 광고 주의해야
편집자주좀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똑똑한 경제활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헛다리를 짚은 경우가 많다. 기업 마케팅에 속거나 순간적 이득에 눈이 멀어 잘못된 판단을 하면 결국엔 피해 보는 쪽은 소비자다. 일상생활 속 대상을 잘못 파악하고 일을 그르친 헛다리 짚는 경제활동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료 사진 촬영, 공짜 여행 헤어 모델 모집 등 무료를 내세운 온라인 광고가 최근 늘고 있다. 그러나 무료라는 말 뒤에 추가 비용이라는 그림자가 숨어있는 경우도 많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무료 이벤트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분야도 다양해져 가족사진이나 여행, 웨딩 사진, 헤어 시술, 임플란트 시술 등 계속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추가 비용을 택하지 않은 경우 생기는 아쉬움, 피해를 내세우는 업체 측 입장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갑을 열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유은정34씨는 아기 50일 기념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는 사진관 연락을 받고 아기와 함께 방문했다. 출산한 병원과 연계돼 있어 무료라고 했다. 하지만 촬영이 끝난 후 말이 달라졌다. 사진 넉 장을 담은 손바닥만 한 앨범은 무료지만 원본사진을 받으려면 50만원을 지불하라고 했다. 무료 앨범만 받겠다고 했더니 사진 선택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선택한 사진으로 앨범을 만들려면 추가 비용이 든다고 했다. 유 씨는 "처음부터 설명을 해줬으면 마음의 준비 했을텐데 무료만 강조하더니 찍고 나서는 말이 바뀌더라"라고 했다. 추가 비용 없이 받은 무료 앨범 사진은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유 씨는 "앨범을 받고 보니 이상하게 나온 사진만 모아놓았더라"라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사진관으로 갔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네이버 카페의 한 회원은 가족과 함께 찍는 사진을 3만원에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가족 촬영을 결심했다고 했다. 메이크업, 의상 대여 등도 무료라며 몸만 오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촬영 후 태도가 변했다. 액자 및 서비스 비용을 운운하며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한 것이다.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함께 나와 촬영한 것이 아쉬웠던 회원은 결국 추가 비용 250만원을 냈다. 회원은 "안 사면 필름도 안 준다고 하더라"라면서 "무료, 100% 당첨이라는 말은 없다. 돈 쓸 각오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카페 회원은 헤어모델을 하면 염색을 무료로 해준다는 내용을 보고 담당자와 시간을 조율해 미용실을 방문했다. 염색 전, 후 사진을 공개하는 조건이면 무료라고 했다. 하지만 헤어 시술 후 기장 추가, 단백질 케어 등을 이유로 들며 1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라고 했다. 회원은 "물론 일반 미용실보다는 저렴한 금액이긴 하지만 무료라고 해놓고 미리 얘기도 안 된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니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리 알았더라면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잘하는 미용실에 갔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OO동에 사는 분은 무료 가족과 함께 촬영하면 3만원 OO연계 무료 촬영 서비스 헤어 모델하면 시술 무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당근마켓, 혹은 문자 등을 통해 무료 서비스 광고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공통점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점이다. 한정된 인원에게만 공개되는 은밀한 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한다. 우리 동네 주민에게만 제공되는 혜택, 어느 병원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서비스라고 손을 내민다. 당첨됐다는 식의 표현은 마다하면 손해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 헤어모델 시 시술이 무료라는 광고도 마찬가지다. 시술이 끝나고 나면 말이 바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2021년 기준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98건, 2022년 312건이다. 지난해는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329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7월 말 기준 253건을 기록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무료라고 마케팅하는 것은 사업자의 선택일 수 있지만, 광고 하단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더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선택하기 전에 추가 비용 등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제시하라는 설명이다. 다만 피해 예방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 교수는 "업체 대부분이 영세사업자이기에 인지도가 낮아 일부 소비자만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온라인 무료 광고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주의보나 경보발령 등 무료 광고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메시지를 통해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관련기사] ☞ "월 580만원 벌어요"…잠 못자는 사람들 늘자 등장한 직업 ☞ 부부싸움하다 절벽에 떨어진 아내…9시간 기어 오르더니 결국 ☞ "일본이 안사? 우리가 사주자"…요즘 주문 폭주하는 이 과자 ☞ 빵집 알바생이 알고보니 국가대표…153cm 괴력 클라이머 ☞ 하루에 1억원씩 팔렸다…부동의 1위 월드콘 제친 아이스크림 ▶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 말로만 ‘간편’, 고객시간 뺏는 뺑뺑이 AI콜센터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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