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받고 이것 깜빡했다간…스터디카페 사장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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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연합뉴스
스터디카페와 여행사, 애견호텔, 수영장, 볼링장 등도 건당 거래대금이 10만원 이상일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직장인도 이들 업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상 거래 땐 반드시 발급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13개 업종을 10만원 이상 거래 때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업종에 추가했다. 추가된 업종은 여행사업, 수영장 운영업과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등이다.
올해부터 독서실 운영업으로 분류되는 스터디카페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됐다. 애견 호텔, 애견 유치원 등이 포함되는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들 업종의 가게 주인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을 받고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게 주인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고객의 인적 사항을 모를 때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에 나서야 한다. 착오·누락으로 거래 때 발급하지 않았지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은 신용카드와 달리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다. 가게 주인 등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대상은 직전 연도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다.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통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과세표준 양성화와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2010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때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늘려가고 있다.
의무발행업종은 2023년 112개에서 2024년 125개, 2025년 138개로 해마다 늘려가고 있다. 제도를 도입할 당시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4조5000억원발급 건수 4억5000만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156조2000억원45억원, 2023년 167조1000억원46억건으로 폭증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직장인은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두면 소득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근로자들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같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한다.
사용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공제율이 15%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기재금액이나 직불카드 사용액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비용 공제율은 40%다.
올해부터는 연간 급여가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했을 때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급여가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무주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했을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발급 거부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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