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들 불륜 의심한 50대 남, 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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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한은수]
게티이미지뱅크 아내와 아들을 불륜으로 의심해 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아들 C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와 C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했다. A씨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기 약 6시간 전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튿날 A씨는 법원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연락 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B씨에게 2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마약 투약 후 아내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관련기사] ☞ 연쇄살인범 유영철 잡은 추격자 실존 인물…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 ☞ 서울 유흥업소 마약류 강력 단속한다…위반업소 영업정지·정보공개 ☞ 카이스트·SKY 등 대학가 ‘마약동아리’ 적발…검찰, 4명 구속기소 ☞ ‘마약 투약’ 혐의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후회하고 있다"…검찰 "죄질 불량" 징역 4년 구형 [주요뉴스] ☞ 이유 없는 급락 비트코인, 5만7000달러로 다시 후퇴 [Bit코인] ☞ 나만 몰랐던 최신 뉴스 영상 이투데이TV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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