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공정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 기업 선정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남양유업, 공정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 기업 선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08-20 08:26

본문

뉴스 기사
남양유업, 공정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 기업 선정
▲ 남양유업 CI 사진=남양유업 제공


[메디컬투데이=김준수 기자]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 기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의 대리점 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거래 법령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된 제도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 협력 지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


남양유업은 표준계약서 사용·공개, 대리점의 수령·지급금액·계약해지와 관련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계약의 공정성과 법규 준수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여기에 대리점 장려금과 반품 지원, 거래처 개척 지원금 등 상생협력을 위해 펼친 여러 지원 활동도 인정 받았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등 ‘클린 컴퍼니’ 도약을 위해 전담 조직 강화, 클린센터 운영 및 준법경영에 관한 활동을 펼치며 준법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2023년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리점 상생협력을 위해 남양유업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유업은 60년 오너 체제를 끝내고 지난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됐다.

관련기사
한국필립모리스, 김경일 교수와 함께하는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토크 콘서트’ 개최
세븐일레븐, 두바이 초콜릿중동 디저트 출시
유효기간 지나 폐기된 코로나19 백신만 30%…변이바이러스 대비 비상
MG손보 매각 불발…예보, 수의계약 추진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건강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76
어제
2,241
최대
3,806
전체
659,00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