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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자격 되는데 공제 신청 안 해" 43만 명에 국세청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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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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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데 몰라서 다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국세청이 이런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냈다고요.

<기자>

수요일인 20일에 43만 명을 추출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연말정산만 제대로 챙겼으면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동안 절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빅데이터로 추출해서 보낸 겁니다.


이맘때 워낙 국세청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요.

진짜 국세청이 보낸 메시지는 이거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카카오톡으로만 43만 명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메시지를 20일 하루 동안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43만 명 중에 카카오톡 아이디가 없어서 전송이 안 된 사람들은 다시 추려서 어제21일 네이버 전자문서가 전송됐습니다.

20일에는 카카오톡, 카카오톡을 안 쓰시는 분들에게는 어제 네이버로 이렇게 생긴 국세청 전자문서를 받으신 게 아니라면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무슨 문자가 오든 국세청이 보낸 게 아니니까 열어보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카카오톡 메시지와 네이버 전자문서는 관련 세금 공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전송됐기 때문에요.

내가 챙겨 내야 하는 공제 요건이 긴가민가 헷갈리는 분들이나, 해당 공제 요건이 올해부터 새로 생긴 분들께는 메시지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 절세 요건들을 챙겨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공제 요건들도 참 많고 챙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특히 챙기기 어려워하는 건 어떤 게 있었나요?

<기자>

이번에 국세청이 메시지까지 챙겨 보낸 건 여기 보시는 모두 일곱 가지 항목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른 항목들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국세청에 문의가 많은 건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올해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면서 무주택자이고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 집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이거나 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달 월세를 62만 5천 원 이상 내고 있다면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27만 5천 원, 5천500에서 7천만 원 사이는 112만 5천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더불어서 세액공제 중에 가장 절세가 쏠쏠하게 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거 못 챙겼다가 나중에 월세 세액공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게 있습니다.

전입신고입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깎아줄 테니까 전입신고 하지 말고 살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집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당연히 피하셔야 하는데요.

월세를 좀 깎아준다는 게 솔깃할 수 있어도 어차피 웬만큼 깎아주는 걸로는 나라가 해주는 세액공제도 그만큼은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셋집 들어가면서 확정일자를 계약서로 바로 받고 보증금이 따로 없는 경우에 전입신고는 차일피일 미루는 세입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 세액공제는 내 이름으로 받은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기 시작한 날, 그날 이후에 낸 월세에 대해서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월셋집 살 때 전입신고 꼭 바로 받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월세 사는 분들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밖에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도 하나 있다고요?

<기자>

많이들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요, 혼인신고입니다.

올해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통계청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식을 올린 후에 혼인신고를 할 때까지 평균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결혼이 눈에 띄게 늘고 있기도 한데요.

8, 9월 정도 이후로 결혼하신 분들은 올해 혼인신고를 깜빡하고 넘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결혼공제가 생기죠.

세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법 개정이 완료되면 올해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 맞벌이 부부는 100만 원의 세금을 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든, 외벌이든, 올해 안에 혼인신고가 끝나 있어야 내년 초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집니다.

이제 주택청약 같은 데서도 이른바 결혼해서 생긴다는 결혼 불이익 다 없어졌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올해 혼인신고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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