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부모 찬스로 받은 5천만원…낼 세금 없어도 신고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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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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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A씨는 성년이다.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A씨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증여를 받을 경우 구분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0만원을 공제받는다.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000만원을 공제받는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도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율을 적용해 납부할 세금을 계산한다.
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금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한후 신고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해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내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3%도 적용받을 수 없다.
A씨의 경우는 성인이고 부모로부터 공제 받을 수 있는 증여공제액 한도인 5000만원을 받았기에 사실상 낼 세금은 없는 셈이다.
다시말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좋은 이유는 추후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된다.
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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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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