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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스타도 안 돼?"…단속 강화에 인스타 반려동물 계정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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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2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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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정책 화면 갈무리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최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 계정 단속을 강화하면서 불똥이 반려동물 계정까지 튀었다. 반려동물 계정을 운영하는 이용자들은 계정 삭제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지 않아 이용자 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반려동물 인스타그램 계정에 계정주 사진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해당 사진에는 집사가 관리한다는 설명을 덧붙여 성인이 운영하는 계정임을 강조했다.

일부 반려동물 계정이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앞서 육아계정을 단속하듯이 반려동물 계정도 제재 대상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내년 1월 한국에서 10대 계정 출시를 앞두고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자동으로 청소년 계정을 걸러내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인스타그램은 원칙적으로 만 14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 만 14세 미만 어린이를 대표하는 계정이라면 계정 소개에 부모나 관리자가 관리하는 계정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일부 반려동물 계정이 정지된 건 AI가 어린이 계정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계정 소개에 2024년생이라고 적어놓으면 AI가 만 14세 미만 계정으로 분류해 비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인스타그램 AI 자동화 시스템은 얼굴 사진과 콘텐츠 이용 내역으로도 나이를 가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반려동물 사진을 어린이로 분류했거나, 실제 만 14세 미만이 관리하는 계정이었을 수도 있다.

메타 측의 공식 입장이 없어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어떤 기준에서 계정이 비활성화되는지 등을 밝히지 않아 이용자들은 추측으로 대처 방안을 마련할 뿐이다.

커뮤니티에서는 반려동물 계정이 비활성화되지 않으려면 생년월일을 적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계정주의 사진을 걸어놓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계정이 정지돼 복구를 요청할 때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육아 계정은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로 제재가 풀리지만 반려동물 사진만 있다면 복구할 방법이 없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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