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發 선택권 제한 제동…"숨통 조이는 규제 아닌 규명 잣대 절실"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쿠팡發 선택권 제한 제동…"숨통 조이는 규제 아닌 규명 잣대 절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2-21 06:30

본문


쿠팡發 선택권 제한 제동…

ⓒ News1 DB



소비자 이익을 우선한 관점에서
선택권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기업의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노출 활동과 제한을 두고 이같이 강조했다.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효력 정지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업계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쿠팡의 PB상품 부당우대 의혹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역대 최대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하며 검찰에 고발, 쿠팡이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서면서 긴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일 공정위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쿠팡 사태의 핵심은 PB 우대 즉, 자사 우대다. PB 판매를 기업 혜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 혜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관건은 PB라는 점이다. 불필요한 중간 마진을 없애 30~40%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품이 PB의 골자다. 고물가 부담에 장바구니 경감 차원이기도 하지만 가성비로 소비자 선택권을 중심에 둔 사업 전략 중 하나다.

공정위 제재=추가 유통 규제 우려…"공정한 규명의 장 돼야"

쿠팡 PB 제재로 새로운 유통 규제의 등장과 가격 인상 피해 전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나온다. 무엇보다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성 침해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 잣대에 대한 무게와 책임론이 수면 위로 오르는 배경이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규제로 확산하는 것에 대한 경계와 공정위의 제재 근거, 기준이 더욱 명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기업의 판매 판촉은 업체의 고유 권한"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 사태는 자사 이익 취득과 소비자 혜택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PB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유통채널이 확대하고 있는 전략 중 하나로, 중소기업과의 상생 측면도 있다. 자사 이득으로만 보기에는 무리"라고 짚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무엇보다 공정위 행정처분을 둘러싼 기업 경영 리스크가 큰 점이 문제다. 이미지 회복을 위해 행정소송 비용을 떠안으며 소송을 불사하는 이유다. 공정위가 패소할 경우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에 법정 이자율을 계산한 환급가산금까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점도 공정위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이다.

법원이 이번 효력 정지에 무게를 둔 것도 바로 이 점이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 공정위의 소명자료만으로는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타격은 기업의 몫이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도 1628억 원의 과징금은 분납하고 있다.

A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입장에서 각 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으로 제재를 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기업은 공정위 과징금 철퇴만으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경제 질서 확립에는 동의하지만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억울한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제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B 업계 관계자도 "기업의 투명한 경영이 선행이지만 다양한 이해관계협력사가 얽혀있는 만큼, 연쇄 경영 활동 위축을 고려한 무게감 있는 잣대가 요구된다"면서 "기업의 성장을 발목 잡고 숨통 조이는 규제가 아닌 규명의 장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il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693
어제
2,108
최대
3,806
전체
948,09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