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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꼭 신고하세요" 금감원, 외국환거래 설명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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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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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실무자 대상 핵심설명서
21일 오후 은행권역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외국환거래 위반사례를 크게 줄이기 위해 은행 지점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환거래 관련 위반 감축방안을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체 은행에 외국환업무 취급 시 대對고객 핵심설명서를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설명서엔 금융소비자가 자주 실수하는 유형별 감축방안이 담겼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유형은 해외직접투자426건·54.2%, 금전대차93건·11.8%, 부동산81건·10.3%, 증권거래41건·5.2% 등이 81.5%를 차지했다.


quot;해외부동산 꼭 신고하세요quot; 금감원, 외국환거래 설명서 배포

해외송금업무를 취급하는 지점 창구가 금융소비자의 해외송금목적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1단계다. 핵심설명서에 따르면 외국법인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지분투자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임차하거나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사전신고 대상이다. 또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대출하거나 거주자 및 비거주자 간 증권 양수도를 할 때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2단계론 변경보고신고 및 사후보고 이행방법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해외직접투자한 외국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상호·소재지·투자금액 등이 달라지면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송금투자·외화증권채권취득·청산 등은 사후보고 대상이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자금 원천이 변경되면 변경보고를, 해외 부동산을 취득·처분하면 사후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 금전대차는 대출기간이나 대출금리가, 증권거래는 수량이나 액면가액이 달라졌을 때 변경보고가 필요하다.


본점과 지점 모두에서 사후보고 등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마지막 3단계다.


이런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은행권역 간담회를 개최하고 핵심설명서를 활용한 감축방안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한다. 앞으로 감축방안 이행실태와 은행별 위반접수 추이 등을 지속 점검해 미흡한 은행에 대해선 필요시 현장점검 등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외국환거래 제도 설명회와 보도자료 배포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예방 효과가 저조해 이번에는 홍보대상을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 지점으로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외국환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과태료·수사기관 통보 등 행정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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