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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노조 불법행위 손해 산정, 기업 피해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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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2-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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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외관./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지선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제계를 대표해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지만, 고정비 등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1일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2018년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로 인한 생산 차질 사건에서,고정비 피해에 대해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 38-3부는 기아차가 비정규직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인 기아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기아차는 앞서 위법한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 10억 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쟁의 행위와 관련된 손해만을 배상해야한다고 보고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선 1심에 비해 3000여 만원 가량 적은 금액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한경협은 "지난 2월 13일 유사한 현대차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서는 고정비가 손해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 현장의 혼란과 기업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고 짚었다.

앞서 현대차는 비정규직 지회가 지난 2012년 울산공장 일부를 점거해 진행한 쟁의 행위에 따라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낸 바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현대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3년 6월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보고 파기 환송했다. 이후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13일 현대차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한경협은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산정에서 기업의 피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불법 쟁의행위가 만연화 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경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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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sjl2@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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