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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천만원 추가비용 내라는 여행사…소비자 보호 규정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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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2-21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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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렴한 가격에 일찍 여행 상품을 예약했는데, 비행기값이나 환율이 올라 추가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해도 소비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박지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1인당 400만 원씩 3인 가족 유럽 여행상품을 예약한 이 모 씨.


며칠 뒤 가격이 다소 오른 걸 발견해 여행사에 문의했는데, 추가금은 인당 10~20만 원 정도라는 안내를 받고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넉 달 만에 비행기값이 올랐다며 거의 1천만 원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상식을 벗어난 금액에 항의했지만, 싫으면 취소하라며 진상 취급만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 모 씨> "손실을 소비자인 저희한테 다 부담하라고 하는 게 가장 이해할 수 없었고요. 증액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당당하게 요구를…"

취재가 시작되자 여행사는 처음 안내가 잘못 나간 점을 사과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추가비용을 3분의 1로 줄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애초에 상품 가격을 안일하게 정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소비자원 상담도 해봤지만 "일단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인상됐다는 증거가 있으면 저희가 그거를 다 납부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와 소비자는 운송·숙박 요금은 5%이상, 환율은 2% 이상 변동된 경우 서로에게 증감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상 근거만 있으면 이론적으로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규정으로 강제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거래 조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자율협약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한국소비자원도 특가로 미끼 상품을 올려 놓고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영업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 영상취재기자 구본은 ]

#패키지여행 #공정위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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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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