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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재건축 주민 설명회…"공사비 3.3㎡당 1000만원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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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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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공사비 현실성 있나" "정확한 분담금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주민 설명회…quot;공사비 3.3㎡당 1000만원이 가능한가quot;

[서울=뉴시스] 정진형 기자 =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교회 강당에서 열린 압구정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 2024.1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21일 열린 재건축 대장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3구역 주민 설명회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안에 담긴 추정 분담금에 대한 주민들의 문의가 쏟아졌다.

서울 강남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교회 강당에서 압구정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은 현대 1~7차, 현대 10·13·14차, 대림빌라트 등 3934가구를 최고 70층, 5175가구로 탈바꿈하는 정비사업이다.

이날 설명회에선 정비계획 변경안과 함께, 조합이 선임한 하나·삼정·가온·제일 등 4개 감정평가법인의 추정 분담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압구정 3구역 추정 비례율은 61.35%다. 추정 비례율 산출 근거인 종전 자산 가액은 24조7883억여원, 분양 수익은 21조944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공사비는 3.3㎡당 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건축 계획안이 바뀌면 추정 분담금도 변경된다"며 "오늘 자료의 추정 분담금은 추정치에 불과하며, 종전 자산 가격에 대지권, 조망권, 학세권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주민은 "다른 지역은 30층을 짓는데 공사비가 3.3㎡당 1000만원이 드는데 우리는 70층인데도 같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감정평가사는 "지금은 언제까지나 가정치다. 층수도 중요하나 단지 규모 등 규모의 경제 변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설계를 맡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지금 일반 분양이 분양가상한제로 막혀 있어 거기에 한계가 많이 있긴 하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금액을 현실화시켜 준다면 사업성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다른 한 주민은 "나는 연금 생활자여서 분담금이 10억원만 돼도 갚을 능력이 없어서 팔아야 마느냐 결정할 단계에 있다"며 "추정 분담금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몇 %로 될지라도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감정평가사는 "분담금은 앞으로 조합원들이 마감재 등을 어떻게 하느냐, 시공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연동돼 변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아파트를 팔지 말지를 상담하는 족집게 점쟁이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층수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앞서 변경안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기준인 50층보다 높은 70층으로 최고 층수를 정한 바 있다.

다른 주민은 "신통기획보다 최고 층수를 높이면 기부채납이 있지 않느냐"며 "분담금을 늘리면서까지 70층을 꼭 지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물었다.

이에 강남구 관계자는 "층수는 서울시가 기존 35층보다 신통기획에서 유연하게 풀어줬고, 기준인 50층 내외도 좋은 디자인을 제시하면 그 이상도 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희림건축 관계자도 "22개동 중 4개동이 70층이어서 평균은 53층"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한강 보행교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여로 한강 보행교를 조합이 제안했다고 서울시가 밝혔지만, 조합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주민 반대를 고려해 백지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정비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한 뒤,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변경안 결정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고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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