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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K SS 직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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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2-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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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 최고수준..."사실무근"

검찰이 MBK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 통보한 MBK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일부 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한 사건을 이달 초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고 금융조사1부에 배당돼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2월 MBK가 SS펀드를 통해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내부 직원이 지인 두 명에게 정보를 전달, 정보를 활용해 주식매매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다.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 SS 직원의 지인 2명이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매매를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했다.

당시 MBK파트너스 SS 2호 펀드의 특수목적법인SPC 벤튜라는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공개매수 한다고 공시했다. MBK파트너스 SS는 MBK파트너스홍콩법인HK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조선비즈를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어떤 직원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조사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공개 매수자와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의혹에 대한 검찰의 본격 수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자본시장에서 수많은 인수합병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정보의 사전 유출 소문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이번에 대형 사모펀드 관계사 직원과 대형 로펌의 직원들도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대형로펌의 직원 3명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일보 / 박병우 전문위원 pab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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