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오롱생명과학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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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생명과학102940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공시번복을 사유로 오는 21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시위반제재금은 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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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연 summ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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