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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中 알리페이에 6년 간 개인정보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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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08-14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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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결제 제휴 선결 조건 명분삼아
누적 4045만명… 금감원, 법률 검토

카카오페이, 中 알리페이에 6년 간 개인정보 넘겼다

카카오페이가 국내 고객의 개인 신용 정보를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중국 알리페이에 전달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 5~7월 카카오페이 해외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검사 진행 과정에서 카카오페이에 가입된 전체 고객의 개인 신용 정보가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알리페이에 넘어간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는 542억건누적 4045만명이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매일 1회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를 전달했다. 카카오계정 ID와 핸드폰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거래 내역 등이 전달됐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건 애플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다. 애플은 결제 제휴 선결조건으로 ‘NSF 스코어’애플 일괄 결제에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를 요구하는데, 알리페이가 이를 명분으로 카카오페이에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했고 카카오페이는 해외 결제 미이용 고객을 포함한 전체 고객 정보를 넘겼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신용정보 처리 위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NSF 스코어 산출이 명목이라면 관련 모형이 구축된 2019년 6월 이후에는 스코어 산출 대상 고객의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함에도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페이는 또 해외 결제 대금 정산에 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해외 결제 이용 고객의 신용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법률을 검토해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유사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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