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파업…조기퇴근도 검토" 삼성전자 노조…동력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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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선일 기자] [이슈 속으로]
전삼노는 15일 광복절을 포함한 나흘간의 샌드위치 연휴에 파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원에게 대응 지침을 공유했다. 전삼노는 임금 인상,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주장하며 지난달 8일부터 파업을 시작했지만 25일 만인 이달 1일 현업 복귀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장기전에 돌입해 게릴라식 파업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다. 15일부터 진행되는 파업이 이들이 밝힌 게릴라식 파업의 일종이란 것이 전삼노 입장이다. 이들은 향후에는 출근 후 조기 퇴근 방식의 파업 형태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 동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파업 참여 조합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서다. 배경으로 △파업 명분 부족과 불투명한 목적 △올해 기본인상률 거부 조합원 855명에게만 더 높은 임금 인상률 적용 주장 등 전삼노의 무리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각 조합원의 임금 손실 부담 △파업으로 인한 교대 근무자 부담 등이 꼽힌다. 앞서 25일 동안 진행된 파업에도 "생산 차질은 없었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인데 이는 파업 참여자가 갈수록 빠르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삼노는 15일부터 진행되는 파업 효과로 지속적인 데미지를 거론했지만 역시 생산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파업 동력이 크게 떨어져 저조한 참여가 예상되고, 나흘간의 파업일 중 사흘은 원래 공휴일이기 때문이다. 전삼노가 쟁의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관계 법령상 지난 8월 5일 이후에는 삼성전자의 다른 노조가 회사에 개별 교섭을 요구할 경우 전삼노는 교섭대표노조 지위와 쟁의권을 모두 잃게 된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교섭대표노조가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어느 노동조합이든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아직 삼성전자의 다른 노조가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아 전삼노는 교섭대표노조 지위와 쟁의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나흘간의 파업 기간에라도 다른 노조가 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전삼노는 쟁의권을 잃어 파업을 멈춰야 한다. 앞서 삼성전자의 또 다른 노조인 삼성전자노조 동행동행노조이 전삼노의 파업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개별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삼노는 지난 13일 유튜브 방송에서 "동행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조에서도 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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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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