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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횟수 7일에 7회로 제한…금융사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내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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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08-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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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후속 조치 일환
5가지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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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오는 10월 17일부터 금융사가 채권 추심을 할 때는 추심횟수를 7일 동안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를 준수해야 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후속 조치에 하나로 금융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채권금융회사 등은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채권양도 내부기준은 구체적으로 채권양도와 추심위탁, 채무조정 등 여타 채권 처리방식 간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도록 하고,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양수인에 대한 평가 사항, 채권양도 계약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채권 세부내용, 소멸시효 완성 여부, 연체일자 등의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공토록 하고, 대출계약서를 비롯한 채권원인서류 등 양수인에 대한 정보제공 시 준수사항을 포함해 채권 양도로 인해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채권추심은 개인금융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면서 부채를 상환하게 하도록 채무자 보호를 위한 추심 원칙을 정했다.

추심 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되고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을 준수사항에 포함하고 있다.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 보장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파악, 재산조사, 채무변제 촉구 등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광고 및 홍보물에는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추심 과정에서 개인금융채무자의 신용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을 위한 채권추심회사 선정 시 평가기준, 평가방법, 계약체결 사항 등도 포함됐다.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보호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채권 추심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했다.

추심 업무 수행 시 채무자가 위압감 및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및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의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심이 이뤄지도록 한다.

금융위는 "법 시행 전 금융회사별 내부기준 마련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며 "금융권과 지속 소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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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riverho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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