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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과점 문제, 법제화로 규율"…공정위 플랫폼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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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5-17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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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독과점 고착 땐 경쟁 회복 어려워”
지배사업자 지정은 수정 가능성

음원 끼워팔기 새달 조사 마무리
C커머스 허위 가격도 제재 절차
총수 논란엔 “규제 그대로 유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재계 반대로 입법 추진을 보류한 지 3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음원스트리밍·온라인쇼핑·모빌리티·숙박앱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을 회복하기도 매우 어렵다”면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자와 학계의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달 말 새로 출범하는 국회에도 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잘 설명해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플랫폼법은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독과점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멀티호밍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플랫폼 시장에서 벌어지는 4대 반칙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가 “혁신을 막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국회가 총선 전 논의를 거부하자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며 멈췄다. 이후 공정위는 플랫폼법 재추진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껴 오다 이날 “플랫폼법 제정 추진은 앞으로 추진할 첫 번째 업무”라며 재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업계 반발에 부딪힌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제를 놓고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계가 반대하는 ‘독소 조항’을 배제한다면 플랫폼법 입법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조사 중인 사건의 심의 계획도 밝혔다. 음원스트리밍 플랫폼 유튜브 뮤직의 ‘동영상·음악 서비스’ 결합 판매끼워팔기 의혹은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검색 순위 조작자사우대 의혹은 상반기에 심의를 마치고 제재 결과를 발표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사건과 숙박앱이 입점 업체의 쿠폰 사용을 제한한 갑질 의혹에 대해선 3분기 중 심의를 마칠 계획이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이 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마치고 제재에 나선다.

한편 한 위원장은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반영된 제도로 당장 폐지해야 할 정도로 문제점이 다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기업집단 발표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한 것을 계기로 일각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제기하며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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