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땐 주택임차차입금·월세 이중공제 가능…알쏭달쏭 주택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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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 게티이미지 |
[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을 하면서 알쏭달쏭한 공제 중 하나가 주택자금 공제다.
주택자금 공제는 주거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게 목적이다. 무주택 여부, 주택구입 시기, 주택자금 대출방식 등을 세밀히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지난해 1주택 세대주가 됐다면 2024년 귀속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자금 공제, 꼼꼼히 살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다. 1주택 보유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하다.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는 6억원 이하다. 기존엔 5억원 이하였지만 지난해 1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6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단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오피스텔이 포함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한 차입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해 준다.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은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이다. 연간 월세액 중 1000만원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임차 주택에는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계약일자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여야 한다.
이른바 반전세로 주거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월세를 동시에 갚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참고로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주의할 부분도 있다.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 된다는 것이다. 회사로부터 지원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갈아탄 주택담보대출대환을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금융기관 간 차입금 직접 상환방식 외에 차입자 직접 상환방식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때부터 추가됐다.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주택담보대출은 개정 전·후 규정 중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면 된다. 2024년 개정 규정과 이전 규정 중 더 높은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해 연말정산을 받으면 된다.
연말정산 남은 일정은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다. 근로자들은 지난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회사는 오는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한다. 3월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급세액은 4월까지 회사에서 받게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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