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2024년 세법개정안에 "승계 세부담 완화 등 바람직"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중견기업계, 2024년 세법개정안에 "승계 세부담 완화 등 바람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07-25 16:54

본문

뉴스 기사
- 기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 중견기업계 숙원 과제 반영 매우 바람직
- 기업 안정성, 연계성 기반으로서 보다 전향적인 상속·증여 제도 개선 시급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견기업계는 25일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놓고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서민·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등 조치는 경제의 근본인 기업의 활력과 민생 안정을 견인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중견기업계, 2024년 세법개정안에 quot;승계 세부담 완화 등 바람직quot;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성장잠재력 둔화 등 경제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 역동성 제고 민생경제 회복의 포괄적 전환을 모색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세부담 적정화와 조세제도 효율화를 통해 조세체계 합리성을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등 친화적인 납세 환경을 구축키로 한 것은 세금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확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과제들이 반영된 것은 경제 재도약의 주역으로서 글로벌 위기와 공급망 재편의 혼돈을 타개할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끌어올릴 효과적인 방편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키로 하는 등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반영했다. 아울러 밸류업·스케일업 등 우수 중견기업까지 최대 1200억 원 한도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중견련은 다만 “조특법상 세제지원 대상인 중견기업 범위 세분화에 따라 정보통신, 숙박, 음식 등 일부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하향한 것은 다소 아쉽다”라며 “전체 중견기업의 43.0%에 달하는 매출액 기준 축소 업종 대다수는 서비스업으로 크게 위축된 내수 회복의 핵심인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법개정안에 일부 반영된 내용을 포함해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서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촉발된 상속·증여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에 경영계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면서보다 전향적인 상속·증여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는 물론 국회 여야의 긴밀한 숙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커지는 ‘구영배 책임론…폭발한 중·대형 셀러들 ‘단체행동 검토
☞ 의사 없어요…발목 절단 교통사고 환자, 골든타임 놓쳐 사망
☞ 상속세, 최고세율 50%→40%…자녀에 5억씩 공제해준다
☞ “입에 담기 힘든 수위”…카라큘라, 몰카·성매매 의혹
☞ "떼돈 벌려다 망했어요" 바이든 사퇴로 폭망한 사업가들…왜?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김영환 kyh10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18
어제
1,814
최대
3,806
전체
675,65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