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위반 이한준 LH 사장 "이해충돌 소지는 없어" [2024 국감]
페이지 정보
본문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장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처 몰랐고, 이해충돌의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비전연구원 이사장으로 등재된 건에 대해 왜 허가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이 사장은 사단법인 한국교통기술사협회에도 고문으로 소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공직자에 준하게 임용 기준이나 기강 문제를 다루고 있다. LH 임직원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내부 정관 등에 따라 영리상의 겸직은 불가능하고, 비영리의 경우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장은 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 일종의 대표이사직인 국가비전연구원 이사장으로 등재돼 있다고 한 의원은 꼬집었다. 한 의원은 "지난달 27일자 기준 등기상 국가비전연구원에 이한준 이사 외에는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연구원이 어떤 성격의 조직인지 물었다.
그러면서 "연구원 회원인 정창무 서울대 교수가 지난 7월 LH 부설 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장에 취임했고, 협회 임원 대부분 근무처가 엔지니어링업체로 LH 교통영향평가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한 의원이 겸직 금지 위반과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해명할 것을 요구하자, 이 사장은 "7~8년 전에 그만두면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정 교수가 토지주택연구원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선 "같이 활동한 지 몰랐다"며 "연구원에서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협회 고문 자격에 대해선 본인이 교통기술사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교통영향평가는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용역을 종합해 그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관련기사]
☞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으면…두달 만의 복귀 안세영 끝내 눈물
☞ "백종원 기겁할 듯"…흑백요리사 화제 출연자 뒤늦게 위생논란
☞ 며느리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고 선물까지…조민, 시어머니 자랑
☞ "내가 개고기를 먹었다고?"…발리서 먹던 닭꼬치 실체 경악
☞ 미군 떠난 용산 일대서 100배 발암물질…노출 시 사망 위험까지
▶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 세일 상품만 담았는데? 영수증으로 보는 물가 잔혹사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관련링크
- 이전글원/달러 환율 0.5원 오른 1350.20원 마감 24.10.10
- 다음글코웨이,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선정…"업계 최고 순위" 24.10.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