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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명 중 1명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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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2-20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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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앞으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자격유지검사의 부적합 판정 기준이 높아지고,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기사는 반년마다 추적관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행정규칙을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1명을 숨지게 한 목동 깨비시장 사고 등으로 고령 운전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기준 강화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79만 5928명 중 18만 7958명23.6%은 고령자였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운수업에 종사하려면 정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이 98.5%에 달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자격유지검사는 신호등, 표지판 등 전체 7개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5등급불량을 받을 때만 부적합 판정하지만 여기에 더해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등 4개 항목에서 4등급미흡이 2개 이상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버스를 제외한 택시·화물차 운전자가 자격유지검사 대신 받을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에도 제한이 생긴다. 최근 3년 이내에 큰 사고를 냈거나 75세 이상인 택시·화물차 기사는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없고 반드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기존에는 14일마다 통과될 때까지 재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3회차 재검사부터는 제한 기간을 30일로 연장한다. 4회차 재검사부터는 사고 위험군으로 분류돼 신규 운수종사자와 같이 강도 높은 검사 기준이 적용된다.

초기 고혈압과 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에 들어간다. 운전 중 실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1기 고혈압수축기 140~159, 이완기 90~99의 경우 의료적성검사상 적합 판정을 받아도 의료계 기준 정상 혈압140 미만으로 내려올 때까지 6개월마다 혈압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실·부정검사 방지를 위해 의료적성검사는 국토부가 사전 지정한 병의원에서만 받아야 하고, 허위 진단이 적발될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다.

국토부는 개선 방안이 적용되면 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이 평균 95.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부적합 판정으로 생계를 잃게 되는 고령 운전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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