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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 이전 거부시 이용 불가"…테무, 방침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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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2-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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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번역상 오류일 뿐” 해명


quot;개인정보 국외 이전 거부시 이용 불가quot;…테무, 방침 변경 논란


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한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21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용했다. 새로운 방침에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제3자 기업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며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적혔다.

이전 처리 방침에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처리 위탁 항목은 ‘해외송금’ 정보뿐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처리 위탁 항목은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주소,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장치 정보, 정보 주체의 사용 중 수집된 데이터 등으로 확대됐다.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곳은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7개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전까지 국세청으로 한정됐던 국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자에는 ‘한국 판매 파트너’가 추가됐다. 최근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결정한 테무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을 추진하면서 판매자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이에 국내 고객 정보 수집 범위와 활용이 확대됐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출 사고 등에 대비한 방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 9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무의 국내대리인 근무자는 3명이고 이 중 상시근무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테무 등 일부 해외 기업으로 인해 국내 대리인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테무 측은 “처리 방침에서 일부 개정 내용은 번역상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데이터 처리 방식엔 변경이 없다”며 “오류가 발생한 부분도 바로 잡았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한국 내 ‘로컬 투 로컬’L2L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 대상이 확대된 것은 맞지만, 이들에게 전달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늘진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국내 대리인 제도에 대한 실효성 강화나 개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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