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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력공급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 업계 생존 위한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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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2-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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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 면세사업 변환 시 경비 증가·수익 감소
프라임경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인력공급업에 끼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알기 위해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현재 인력공급업을 이용한 일부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탈세 행위 등이 줄지 않아 정부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됐다.

[현장] 인력공급 사업자 quot;부가가치세법 시행, 업계 생존 위한 방안 논의quot;

인력공급사업자 부가세 면제 세미나가 21일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에서 진행됐다. 인력공급업 관계자들을 비롯해 20여 명이 참석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는 1부에는 유동수 취업버스 대표가 직접 교육에 나와 인력공급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의 의미에 대해 강의했다.

인력공급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는 제조,수리, 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 공급 용역에만 면세가 적용된다. 반면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외됐다.

유동수 대표는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요건 등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관리가 되고 있다"며 "해당 업체를 면세 적용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등 수익률 악화에 따른 고용위축이 우려된다는 업계,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면세 적용에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작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공급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운송이나 경비용역은 현행처럼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면세사업으로 전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일반과세사업자였을 경우 환급 받았던 구인광고비, 소모품, 복리후생비 등 매입세액환급을 받지 못해 경비가 늘어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유 대표는 "생산도급을 가장한 단순인력공급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향후 적법한 도급을 위한 도급요건에 충실한 계약과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진성도급업체로 변화하는 것만이 생존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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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는 서동욱 세부법인 허연 대표의 부가세 면세에 대한 세무회계,대응방안에 대한 강의를 이어갔다.

서동욱 대표는 "기존 과세사업자의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 시행령에 따른 인적용역만 제공하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 신고해야 한다"며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인적용역만 제공할 때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자기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이용해 인적용역과 함께 제공할 때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덧붙었다.

서 대표는 일반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할 경우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일반과세자,과세, 면제 겸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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