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돌려막기 증권사 9곳…금융위, 과태료 28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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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證 제외한 8곳은 기관경고
교보證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교보證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마켓인사이트 2월 19일 오후 4시 46분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계좌에서 ‘채권 돌려막기’를 일삼은 증권사들의 무더기 제재가 확정됐다.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289억원 규모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제재 수위보단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사 9곳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기관 제재를 확정했다. 제재 대상은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 9곳이다.
이 가운데 SK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SK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로 의결했다. 불법 자전거래에 자사가 설정한 펀드까지 동원한 교보증권에는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증권사 9곳에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증권사는 기관이나 법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채권형 랩·신탁 상품에서 높은 금리를 약속하면서 사실상 원금을 보장한 사실이 적발됐다. 2022년 하반기 시장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큰손’ 고객 계좌에서 손실을 내지 않기 위해 다른 고객 계좌에 손실을 전가하기도 했다. 또 자기 고유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우회적으로 손실을 보전해줬다.
랩·신탁 제재 수위는 애초보다 낮아졌다. 지난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에 영업정지 3~6개월 조치를, NH투자증권에 영업정지 1개월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SK증권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예고했다.
금융위는 “채권,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 등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과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계좌에서 ‘채권 돌려막기’를 일삼은 증권사들의 무더기 제재가 확정됐다.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289억원 규모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제재 수위보단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사 9곳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기관 제재를 확정했다. 제재 대상은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 9곳이다.
이 가운데 SK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SK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로 의결했다. 불법 자전거래에 자사가 설정한 펀드까지 동원한 교보증권에는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증권사 9곳에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증권사는 기관이나 법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채권형 랩·신탁 상품에서 높은 금리를 약속하면서 사실상 원금을 보장한 사실이 적발됐다. 2022년 하반기 시장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큰손’ 고객 계좌에서 손실을 내지 않기 위해 다른 고객 계좌에 손실을 전가하기도 했다. 또 자기 고유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우회적으로 손실을 보전해줬다.
랩·신탁 제재 수위는 애초보다 낮아졌다. 지난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에 영업정지 3~6개월 조치를, NH투자증권에 영업정지 1개월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SK증권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예고했다.
금융위는 “채권,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 등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과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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