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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공유 플랫폼 썼다가 낭패…이용정지·환급지연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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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2-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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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아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정공유 플랫폼으로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된 후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피해가 다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정공유란, 구독권을 구입한 가입자의 계정을 가입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여러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업자와 넷플릭스 계정공유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에게 24개월분 이용료 94,500원을 지급했습니다.

두 달 만인 11월 계정이 이용정지돼 사업자에게 해결을 요구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OTT 공유 플랫폼 썼다가 낭패…이용정지·환급지연 다수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2024. 11. 1 ~ 2025. 1. 31 상담 174건, 피해구제 34건이 접수됐고, 그중 특정 사업자 쉐어풀 관련한 경우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4건의 피해유형 가운데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이 85.3%29건로 가장 많았고,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8.8%3건,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 5.9%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정지된 시점별로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가 61.8%21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쉐어풀은 특히 장기계약 체결,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피해가 다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비자원은 접수된 소비자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쉐어풀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계정공유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소비자 리뷰 등을 통해 확인할 것,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해 발생 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할 것, ▲피해 발생에 대비해 장기계약 체결은 지양할 것, ▲피해 발생 시 스크린 캡처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유튜브프리미엄 #넷플릭스 #OTT구독공유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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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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