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계 "카드사 수수료 손실 전가…금융당국 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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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전자지급결제대행업계가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PG업계에 전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개입을 촉구했다.
PG협회는 21일 공동 자료를 통해 "카드사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보다 더 큰 폭으로 PG사들에게 PG 수수료 인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우편을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PG협회가 공동 자료에서 주장한 카드사 손실 전가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우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매 주기마다 카드사들이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결제대행PG사와 일반 가맹점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PG업계는 이러한 관행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PG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그 부담이 결국 PG사에 전가된다"며 "수수료 인상 시 세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G업계의 주장은 당초 금융당국이 밝힌 정책 기조와도 일치한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 8월 열린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에서 "카드사가 수수료율 인상 시에는 가맹점에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별도의 이의 제기 채널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PG업계는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카드사가 금융당국, 가맹점과 함께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한 만큼, 이번 수수료율 결정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거라 기대했지만 이들의 떠넘기기식 관행은 깨지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이에 PG사들은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적격비용 산출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용카드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반영되었는지, 대출이나 다른 사업의 마케팅비 및 고정비가 포함되었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의4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을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 시에는 객관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PG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영세·중소 수수료 인하로 인해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중소 수수료 인하에 대한 손실분을 하위 가맹점의 대표 가맹점 격인 PG와 일반 가맹점들에 전가하는 상황"이라며 "반복되는 업권 간 갈등을 잠재우고,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윤종호 기자 yjh0621@joseilbo.com
PG협회는 21일 공동 자료를 통해 "카드사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보다 더 큰 폭으로 PG사들에게 PG 수수료 인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우편을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PG협회가 공동 자료에서 주장한 카드사 손실 전가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우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매 주기마다 카드사들이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결제대행PG사와 일반 가맹점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PG업계는 이러한 관행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PG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그 부담이 결국 PG사에 전가된다"며 "수수료 인상 시 세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G업계의 주장은 당초 금융당국이 밝힌 정책 기조와도 일치한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 8월 열린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에서 "카드사가 수수료율 인상 시에는 가맹점에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별도의 이의 제기 채널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PG업계는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카드사가 금융당국, 가맹점과 함께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한 만큼, 이번 수수료율 결정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거라 기대했지만 이들의 떠넘기기식 관행은 깨지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이에 PG사들은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적격비용 산출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용카드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반영되었는지, 대출이나 다른 사업의 마케팅비 및 고정비가 포함되었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의4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을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 시에는 객관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PG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영세·중소 수수료 인하로 인해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중소 수수료 인하에 대한 손실분을 하위 가맹점의 대표 가맹점 격인 PG와 일반 가맹점들에 전가하는 상황"이라며 "반복되는 업권 간 갈등을 잠재우고,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윤종호 기자 yjh062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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