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당근러 연매출이 이 정도?…"종합소득세 대상자 평균 4600만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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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000만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직후 소액의 중고 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안내 대상 대부분은 일반 이용자들이 아닌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들인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은 총 177억1400만 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673만 원 수준이다. 이들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들이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5400만 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2500만 원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 원, 1인당 평균 4343만 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근거로 이들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했다. 박성훈 의원은 "중고 거래 플랫폼의 꼼수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이종찬 몽니’ 광복회 위상 추락하나…대통령실 “독립운동 주체, 광복회 혼자만 아니다” ▶ 경찰, ‘나는 신이다’ PD 검찰 송치…“당사자 동의 없이 나체 공개” ▶ 회장은 47억·직원은 1억3천…업비트 임직원 지갑이 빵빵한 이유 ▶ 父 고소한 박세리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심경고백… 무슨 일? ▶ 지리산 자락서 발견된 천종산삼 23뿌리…역대급 감정가 ‘대박’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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