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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신탁 돌려막기 중징계…9개 증권사 과태료 2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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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2-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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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신탁 돌려막기 중징계…9개 증권사 과태료 289억원

금융위원회가 오늘19일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관련 채권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해온 증권사 9곳에 기관 경고·주의와 과태료 289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9개 증권사 기관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8개 증권사는 기관경고를, SK 증권은 기관주의 조처를 의결했습니다.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1개월 업무 일부 정지 조처도 부과받았습니다.

또 9개 증권사에 모두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랩·신탁 관련 제재는 채권과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 거래를 통해 고객 재산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이런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채권돌려막기 #증권사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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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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