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어 베트남도 중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최고 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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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공급 과잉에 한국·베트남 등 골치

베트남이 중국산 일부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식’ 수출로부터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성명을 내고 중국산 일부 열연코일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과 마안산강철이 적용 대상이다. 관세율은 19.38~27.83%이다. 내달 7일부터 발효돼 120일간 유효하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7월 자국 업계의 문제 제기에 따라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전날 한국 정부도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강판 후판 제품후판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 무역위는 향후 이뤄질 본조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 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한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철강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제품 등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한국에 이어 베트남 정부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불공정 무역에 대한 대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나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아주경제=안수교 기자 hongsal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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