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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받은 당근러 연 매출 4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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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4-08-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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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받은 당근러 연 매출 4700만원

당근마켓 로고사진=당근마켓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연 평균 4700만원의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중고거래 판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에 따르면 올해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525명, 금액은 총 228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용자는 379명이며 금액만 177억1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4673만원 수준이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5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 평균은 2억2500만원으로,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국세청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당근 앱을 비롯하여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거래 규모가 상당 수준 이상인 525명에게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 바 있다.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원, 1인당 평균 4343만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근거로 이들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했다. 다만 국세청은 구체적인 세부적인 과세 기준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과소 신고자 등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 추징할 예정이다. 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박성훈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계속적·반복적인 판매 행위를 통한 꼼수 탈세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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