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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값 1만5000원 시대…김영란법 밥값 3→5만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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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08-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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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5만원 상향 개정안 의결
개정안 대통령 재가 거쳐 다음주 27일 시행 예정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15만원은 현행 유지키로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주 공포되고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03년부터 3만원…각계각층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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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현행 김영란법에 맞춰 3만 원짜리 메뉴를 판매 중인 모습 /사진=뉴스1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선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지난 20여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유 위원장은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호소가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해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콘서트 암표가 500만원…제도개선 내달 중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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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스1
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기존대로 평상시 15만원, 설날과 추석 선물기간 두 배인 30만원의 적용을 받는다. 올해 추석은 다음달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되는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22일까지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며 "조정된 가액은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알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이날 현재 진행 중인 지방의회 대상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실태점검 결과를 내달 발표하겠다고 했다. 국외 출장 운영실태 점검 결과는 오는 12월에 발표한다. 또 최근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500만원에 거래되는 등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권고도 내달 중 추진한다.

유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긴급민원을 해결하는 취약계층 전담 옴브즈만,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 등을 상시로 운영할 것"이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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