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그리드, 거래소 재심서 상장승인 취소 확정…1년간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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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위원회, 기존 효력불인정 의견 유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한국거래소 이노그리드는 이번 시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거래소는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거래소에 코스닥 시장이 개설된 후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 거래소는 이노그리드가 최대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해당 내용을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노그리드는 의도적으로 해당 이슈를 숨긴 적이 없고 고의 미기재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코스닥시장위에 재심사를 신청했다. 데일리안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박세리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부친 논란 2달만에 심경고백 ☞한동훈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뜬금없이 시한 걸어…진의 뭔가" ☞尹 "전쟁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北, 반국가세력 동원해 분열 꾀할 것" ☞홍준표 "건국절 논란 일으켜서 국론 분열로…" ☞공무원 밥값 3만원→5만원…선물은 얼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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