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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티메프 여행·상품권 환불 주체 따질 법리 검토, 착수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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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8-19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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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여행·상품권사 계약서 확인해야
전원 동의 받기 어려워 법리 검토 못 해
금융당국 역할 제한적…분쟁조정만 남아
법적 구속력 없어 사태 장기화 가능성
[단독] 티메프 여행·상품권 환불 주체 따질 법리 검토, 착수도 못했다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가 티몬, 위메프에서 판매된 여행상품 및 상품권의 환불 주체를 따지기 위해 외부 법리 검토를 추진했으나 아직 착수조차 못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사 및 상품권 판매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사이 계약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여행상품 및 상품권 환불 문제는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아직까지 여행상품 및 상품권 환불 관련 법리 검토를 수행할 법무법인을 찾지 못했다. 당초 협회에선 이달 초 법리 검토를 맡기고 일주일 내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일반 상품처럼 여행상품 및 상품권 환불 문제도 정리할 방침이었다. PG사와 여행사 및 상품권사 모두 서로에 환불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 환불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법무법인들은 각각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협회 측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협회 관계자는 "각 사의 계약서를 확인하기 위해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협회가 제삼자다 보니 관련 자료를 모으기 어려워 법리 검토를 시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여행상품 및 상품권 환불 문제에서 더 이상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됐다.

피해자들은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절차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보상 규모와 방식 등을 논의하는 제도다.

소비자원은 1~9일 여행·숙박·항공권 환불 요구 고객 9,028명의 집단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받았다. 19일부터는 상품권 피해에 대한 참여 신청이 시작된다. 이르면 내년 초 조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강제성이 없는 점이 한계다. 기업 측에서 수용을 거부하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01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도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돼 조정안이 나왔지만 최종 협상이 결렬돼 현재까지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G사와 업체 간 계약이 사안별로 워낙 다양해 계약서 내용을 일일이 다 보는 게 어렵다"며 "일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범부처에서 양측의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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