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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철강에 잠정 반덤핑 관세…"저가 수출, 국내산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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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2-2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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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생산’ 지적 일던 中 후판에

무역위, 27.9∼38% 잠정 관세

中·日 열연강판도 조사 착수 전망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 후판에 정부가 최대 38%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강판 후판 제품’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 이에 무역위는 향후 이뤄질 본조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 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기업별 예비 덤핑률은 바오스틸 27.91%, 장쑤샤강 29.62%, 샹탄스틸·사이노 인터내셔널·샤먼 ITG 38.02%, 기타 공급자 31.69%다.


덤핑 방지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덤핑으로 상품을 수출했을 때, 해당 수출품에 추가 관세 격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세계적으로 중국 철강 과잉생산 및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이 세계 경제의 불안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7월 현대제철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 수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반덤핑 제소를 했다.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인 후판은 선박 제조용이나 건설용 철강재로 주로 쓰인다. 국내 후판 생산 기업은 현대제철을 비롯해 포스코, 동국제강 등 3곳이다. 이번 조치로 후판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후판을 원자재로 쓰는 조선사 등에는 제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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