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후판에 27.9∼38% 잠정 반덤핑 관세…中 저가수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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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의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로 부터 국내 철강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강판 후판 제품이하 후판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
무역위는 향후 이뤄질 본조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 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기업별 예비 덤핑률은 바오스틸 27.91%, 장쑤샤강 29.62%, 샹탄스틸·사이노 인터내셔널·샤먼 ITG 38.02%, 기타 공급자 31.69%다.
덤핑 방지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덤핑으로 상품을 수출했을 때, 해당 수출품에 추가 관세 격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앞서 현대제철은 작년 7월 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 수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반덤핑 제소를 했다.
두께 6㎜ 이상으로 두꺼운 철판인 후판은 선박 제조용이나 건설용 철강재로 주로 쓰인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후판 생산 기업은 이로 인해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반대로 후판 가격이 상승하면 국내 조선사에는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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