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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한남4구역에 분담금 최대 4년 상환 유예·이주비 12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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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2-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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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환급금,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10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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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조합에 제시한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 파인트리 타워 주경./삼성물산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에 분담금 최대 4년 유예와 이주비 최저 12억원 보장 조건을 제시했다.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상환을 입주 후 최대 4년까지 미뤄주겠다고 5일 밝혔다.

보통 분담금 납부는 입주 시점에 100% 이뤄지지만 삼성물산은 입주 후 2년이나 4년이 되는 시점에 이를 내도록 했다. 분담금 납부가 미뤄진 기간 동안 조합원이 전월세 등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자금 유연성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조합원 이주비도 기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에 100%를 추가해 총 150%의 대출을 받는 등의 조건으로 가구당 12억원을 보장한다.

가령 자산평가액이 4억원인 조합원은 LTV 150%를 적용해 6억원의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데 삼성물산은 여기에 6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2억원이 되도록 맞추겠다고 제안했다.

종전 자산평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조합원에게는 분양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100% 환급금을 받도록 한다.

공사비 지급 조건으로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도 내세웠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받는 기성불과는 달리, 조합이 분양을 통해 수입이 생기면 공사비를 받아가는 식이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은 "조합원의 부담은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상의 사업 조건만을 담았다"며 "조합에 제시한 차별화 조건들을 반드시 이행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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