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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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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2-06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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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지원 3종’ 지원 확대
내년 새출발기금 10조 채무조정
경영애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요건 완화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소상공인을 돕는 ‘금융지원 3종 세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에 적용되던 핀셋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회의는 전날 예정돼 있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돼 이날 개최됐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평소처럼 해야 할 일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취약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기존에 내놨던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크게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보증의 3개 분야로 구성된다.


먼저 정책자금 상환연장 부분에선 경영 애로를 겪는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요건 중 하나로 3개 금융기관에서 다중채무를 보유해야 했다면 그 개수가 2개로 낮아진다. 매출감소 기준 요건도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해야 하던 것에서 전기 대비 감소하면 인정된다.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도 상환연장제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저금리 대환대출 부분에선 초기 원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을 위해 2년 거치형 대환대출을 신설한다. 또 햇살론 등 정책보증부 대출을 이용했다 저리 대환대출을 거절당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 같은 유형의 대출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신보 전환보증 규모도 2027년까지 총 8조원으로 늘려 공급하고, 다중채무를 보유한 여성·청년 기술창업인을 대상으로는 2조원 규모의 기보형 전환보증도 새로 공급한다.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새롭게 연계 지원한다. 신설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을 통해 최대 3000만원 추가 보증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확대해 내년 새출발기금으로 총 10조원의 채무 조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이 같은 정책을 알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을 추진, 조합 설립 조건을 발기인 50명에서 30명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전문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반도체 팹리스 기업의 해외 인재 유치 방안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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