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오리엔트바이오 등 2개사에 감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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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CI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
[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리엔트바이오 및 대한토지신탁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확인하고, 각각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리엔트바이오는 과징금 1억104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를 받았다. 과징금 액수는 추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오리엔트바이오의 회계처리 위반 내용은 ▲2018년, 2019년 매출을 과대·과소계상한 수익인식 기준 위반 ▲낙관적인 가정을 통해 채권 회수액을 잘못 추정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기임원에 대한 급여채무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한 확정급여채무 과대계상 ▲관련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사용권자산·리스부채 과소계상 ▲대손상각비를 과소계상한 출자전환 회계처리 오류 등이 있다.
더해 감사를 맡았던 대영회계법인에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 제한2년 등 제재가 내려졌다. 또 감사에 참여했던 공인회계사 2명은 오리엔트바이오 및 기타 회사의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대한토지신탁은 2017년, 2018년 재무제표 작성 시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주석을 누락해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2년 제재를 받았다. 감사업무를 맡은 예성공인회계사 감사반에도 업무제한 등의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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