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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화재 자회사 편입…주주환원 기대감↑ vs 삼성생명법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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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2-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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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1월말 자사주 소각 등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발표

삼성생명,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신청...금융위, 검토 중

키움證 "지배구조 개편 핵심, 삼성생명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野 삼성생명법 재발의..."삼성만을 위한 특혜이자 관치, 주주 위해서 긍정적"

금융전문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상황...대표적 기업 흔들기 우려스러워"


◆…삼성그룹 보험계열사가 입주해 있는 사옥 전경[사진=삼성생명 제공]

최근 삼성화재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 이에 삼성금융 보험계열사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 및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삼성생명법이 재발의되면서 우려도 나온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31일 15.93%에 달하는 자사주 비중을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기간 동안 매년 일정량의 자사주가 소각될 예정이며, 연간 약 2.5~3% 수준으로 자사주를 소각할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화재 자사주 비중이 5%까지 낮아지면 현재 이 회사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기존 14.98%에서 16.93%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험사는 다른 회사 주식을 15%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다는 보험업법에 위배되므로 금융위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아야만 지분 15% 초과 보유가 가능해 진다.

키움증권은 18일 삼성금융 보험계열사는 지배구조 개편 및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키움증권 안영준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금융보험사의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이 커지는 배경에 대해 "삼성계열 보험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꾸준히 제기되는 금산분리 요구, 상속세 재원 확보 필요성에 대한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는 그간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현행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바꾸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도마위에 올려놓고 있다.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후 20대, 21대 국회에 이어 현 22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됐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약 19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안 연구원은 "삼성 대주주 일가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차례에 걸쳐 매년 약 2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향후 약 4조원의 추가 납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44%, 자기주식 비중은 10%에 달하는 삼성생명이 주주환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은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 연구원은 삼성화재의 주가 상승은 삼성생명의 지분 확대 기대감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지분법 적용 시 이익 및 주주환원 규모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2016년처럼 금융지주 전환 기대감이 다시금 부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전환은 현행 상장법인 자회사의 30% 이상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보험업종 내 최선호주로는 삼성생명을, 차선호주로는 삼성화재를 유지했다. 다시금 핫이슈로 부각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이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최근 주가 상승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가 넘으면서 과다 비용지출 및 자본비율 하락 등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안 연구원은 "과거 삼성생명이 삼성증권의 자기주식 매수를 통해 자회사로 편입했던 것처럼 삼성화재도 자기주식의 소각보다 삼성생명으로의 처분이 효율적이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삼성화재에 대한 삼성생명의 지분 확보 기대감은 유효하나 삼성생명법 재발의 등 금산분리 이슈를 고려하면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생명법 재발의에 전문가 "외국인의 삼전 지분 확대 우려"

금융권 안팎에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야권에서 발의한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전자 지분 8.45%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전자 지분 5.5%, 약 19조원현 시종 350조원 추산 기준 가까이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7일 삼성생명법을 발의했다. 앞선 국회에서 발의한 것과 같이 다른 금융사와 달리 삼성생명만 유일하게 주식과 채권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시가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도 다수 참여했다. 19대와 20대,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결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차 의원은 "보험업권만 자산운용 비율 산정에 있어서 주식채권 포함 등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은 삼성만을 위한 특혜이자 관치의 결과"라며 "삼성생명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이 회사 주주와 유배당 가입자를 위해서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자산운용 비율을 초과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해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했다는 게 차 의원의 주장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했다. 이듬해인 2021년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으로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관심이 커졌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대주주나 계열사와 채권·주식 소유 금액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가운데 적은 금액이내여야 한다.
삼성생명, 지배구조 핵심축 역할...금산분리 문제, 여전히 논쟁중

앞서 본지는 지난해 5월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한 특집기사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로 삼성생명을 꼽았고, 향후에도 지배구조의 핵심축이 될 것임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본지는 과거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로 이어졌던 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정리되면서 그룹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로 삼성생명을 지목했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회장당시 18.13%, 이하 당시 지분 기준이다. 이 회장은 삼성생명 지분도 10.44% 보유, 삼성물산에 이어 2대주주지만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율은 1.63%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최대주주인 삼성생명당시 8.51%, 2대주주인 삼성물산5.01%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15.15%로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수면 위로 오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총자산 3%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주주인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그 이상 보유하고 있어 늘 문제로 지적돼왔다. 사실상의 금융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금산분리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이상 금산분리 주장은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이유는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즉 자산운용에서 문제가 생겼을 시 보험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또 해당 계열사의 위험이 보험사로 전이되거나 계열사의 이해관계에 보험사가 종속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산운용 비율 산정에 있어서 삼성생명에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현행 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혜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 1980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매입 당시 주당 가격은 1072원으로 총 매입액은 54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총 자산 규모를 최소한 약 300조원으로 추정하더라도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가치 산정 기준을 시가로 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만약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은 약 19조원∼20조원현 주가 기준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이럴 경우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지며, 당장 주가 하락 우려감도 확산되면서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출신 전문가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현재 삼성전자 지분 50% 정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확대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럴 경우 우리나라 대표격 기업이며,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외국계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 만든 지주사의 지배구조를 흔들어 놓으면 과연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인가"라고 되물으면서 "과거 관련 법안이 통과하지 못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표적 기업에 대한 흔들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알림] 본 기사 중 증권사 의견은 해당 증권사의 분석보고서를 토대로 정보 제공 차원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조세일보 / 허헌 기자 hh@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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