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화가 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알고보...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월급은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화가 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알고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08-14 18:04

본문

뉴스 기사
quot;월급은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화가 난다!quot;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알고보니 내 얘기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14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이슈가 머니. 이 시간은 잘 듣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귀한 정보를 드립니다. 세금 줄이는 법, 부동산, 주식동향, 연금까지 각 분야의 일타강사들이 전해드리죠. 오늘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나오셨습니다.


★ 김동엽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네 반갑습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일단 노후 투자 면에서 연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동엽 :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월급은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 화가 난다.

◇ 이익선 : 와닿네요.

★ 김동엽 : 이게 퇴직하시고 나서 연금 받기 전에 이제 소득 공백 기간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퇴직 이후에 이제 월급 계속 받는데 익숙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월급이 딱 끊어지면 거기서 느끼는 충격이 되게 의외로 큽니다.

◇ 이익선 : 백수 생활을 해봤는데.. 그거 공포스러운 면이 있어요.

★ 김동엽 : 그래서 되게 불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퇴직한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 직장에서 다닐 때 가장 아쉬운 게 뭐냐라는 답변 1등의 월급입니다. 그거 대신해줄 수 있는 상품이 뭐냐라고 하면 연금이기 때문에 처음에 연금은 불입할 때는 되게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나중에 받을 때는 소소합니다.

◈ 최수영 : 평소 강의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곳간형 자산과 우물형 자산을 꼽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엽 : 이게 약간 비유인데요. 이제 내가 은퇴 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전부 곳간에다 집어넣어놓고 이제 꺼내 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은퇴 생활 시작 이후 필요한 만큼 꺼내 쓸 텐데 이제 우리가 수명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불안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안함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있는데도 못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쥐고만 있고 진짜 자린고비처럼 있는데도 못 쓰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우물형 자산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우물은 이번 달에 꺼냈으면 다음 달에 또 나오는 구조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직장생활 할 때는 계속 월급 받던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매달 일정한 금액을 쥐어주면 그것만큼 쓰는 데는 잘합니다. 그런데 덩어리 자산에서 꺼내 쓰는 것들은 이게 언제 고갈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곳간형 자산이라는 거는 여기 덩어리 형태의 자산 그다음에 우물형 자산이라는 거는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을 가져다주는 자산. 그럼 적어도 내가 기본적인 생활비 수준에 해당되는 금액들은 우물처럼 매달 나오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벤트가 있거나 특별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돈들은 이제 곳간에서 조금 꺼내 쓰는 구조를 만들어두는 게 우물형 자산과 곳간형 자산에 대한 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수영 : 근데 그 우물형 자산 아주 듣기도 좋고 제가 시원해도 보이고 잘 채워지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 김동엽 : 일단 자기가 필요한 우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우물을 너무 깊이 팔려면 현재를 너무 많이 희생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말씀하셨듯이 근데 너무 얇게 팔면 지금은 편한데 나중에 생활할 때 노후에 힘들어지잖아요. 이 적정한 생활비 규모를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이 생활비라는 게 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생활비가 얼마가 적당하냐고요. 대부분 노후생활비로 얼마가 적정하냐고 물어보면 여기에는 정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해답들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통계나 평균치 같은 것들을 보여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이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조사한 게 마지막 조사 자료인데 우리나라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부가 적정하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중대한 질병이 없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가 한 277만 원 정도 그리고 서울에서 살아가는 데는 한 3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2021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이후의 또 조금 더 반응해야 되고 그 이후에 코로나가 있었고 코로나 기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요즘 나가서 현장에서 제가 직접 체감해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 물어보면 400만 원 500만 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 이익선 : 그럼 400이라고 치면 그건 부부 기준이니까 혼자 지낸다면 200을 생각해야 합니까?

★ 김동엽 : 보통 한 70% 정도 왜냐하면 절반 딱 들어가지 않는 게 기본적인 비용들은 항상 발생하는 길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누가 무슨 400만 원이나 들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한테 필요한 생활비 규모가 얼마인지를 본인이 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 최수영 :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우리 인류 문명사에서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게 얼마나 어려우면 그 명언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겠습니까?

★ 김동엽 :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한번 적어보면 됩니다. 꼼꼼하게 식비는 얼마 들고 주거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자기 나름대로 체크를 해보시고 금방 말씀드렸던 건 가이드 정도 아까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 생각하는구나라는 정도 가이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충 평균으로 잡아서 한 서울 사는데 두 부부가 330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월 목표 금액이 그러면은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기대 수명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김동엽 : 그건 사람이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목돈으로 얼마를 마련하느냐의 목표를 가지는 것들은 솔직히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후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는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예를 시도했듯이 곳간보다는 기본적인 생활비는 우물처럼 나오게끔 만들어놓는 구조 그러니까 연금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만들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 최수영 : 그런데 만약 컨설팅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 은퇴 후에 그럼 은퇴 후에서 이제 사망에 이를 때까지 이제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많을 텐데 근데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제 충격들이 오면 사실 사람이 대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이제 그 충격파 혹은 이벤트들이 그 경제적 흐름에 영향을 주나요?

★ 김동엽 : 일단 퇴직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많이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완전 바뀌어버리잖아요. 완전히 바뀌고 그런데 퇴직하면 생활비를 줄일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인 경우 분들도 꽤 많으세요. 왜냐하면 왜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이나 모아놓은 돈에서 현금 자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돈은 제일 많은 상황에서 반대로 시간도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꽤나 건강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만나면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살면서 지출이 많이 늘어날 때가 언제냐 그러면 결혼할 때 다 장만하잖아요. 두 번째는 새 집 샀을 때 세 번째가 퇴직하고 나서 직후에 그동안 내가 그동안 미뤄놨던 하고 싶은 일들을 취미생활 많이 하게 되고 특히 해외여행 간다고 쓰시고 이렇게 저렇게 쓰시는 돈들이 많아서 은퇴하는 이벤트 자체도 지출을 좀 많이 늘려놓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때 관리를 조금 잘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게 질병.사고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날지 얼마만큼 자금이 필요할지 몰라서 이 재무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우발 부채라고 합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부채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그 돈을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발 부채는 재무적으로는 우발자산으로 대비하라고 그러거든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돈이 딱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보장성 보험 같은 그렇지 보장성 보험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기 전에는 이제 자기가 중대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보험 상품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 이익선 : 결혼, 새 집 장만, 퇴직 직후, 질병 사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하나 정도는 더 있지 않을까? 나와 내 직계 가족을 제외한 자기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에 대한 간병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도 굉장히 중대한 일인 것 같아요.

★ 김동엽 :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많이 들어가는 이라서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 이익선 : 그러면 연금 투자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연금 투자 방법이 뭐 얼른 생각나는 거야, 국민연금이 일단 있고 또 생각나는 게 뭐 있을까요?

★ 김동엽 : 종류는 다 다양한데 자기한테 필요한 물건들을 끄집어내서 써야 되잖아요. 전쟁터 나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그 무기의 특성을 좀 잘 살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노후자금 마련할 때는 은퇴 생활 기간을 크게 하나 3개로 나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 아까 화나는 기간, 화나는 기간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부부가 이제 주된 연금 수급자들이 이제 공적 연금을 수급하는 기관 그리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 기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소득 공백기 부부 연금생활 기간 생활 기간을 좀 나눠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퇴직 그 이후에 공적연금 수령할 때까지 소득 공백 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버드 의대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에베레스트산 등반 사고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망 사고가 대부분 8천미터 이상 고지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을 등산을 하다 돌아가셨는지 하산을 하다 돌아가셨는지 헤아려 봤더니 등산할 때 20% 하산할 때 80% 왜냐하면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체력이 다 소진된 상태에서 내려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산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을 축적할 때는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뒷받침이 됩니다. 근데 딱 은퇴를 하고 나서 인출을 하는 시기에는 다른 소득 없이 자금을 뺏어 쓰는 시기잖아요. 이때 잘못하게 되면 무너지면 한없이 무너집니다. 금융사기도 많이 당하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금융사기를 안 당한 거는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사기꾼이 너를 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에 자칫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한꺼번에 추락을 해버리면 테스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득 공백 기간에 내가 쓸 수 있는 적어도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뭘로 생활해 나갈 건지를 미리 정해두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직장인들 같으면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을 퇴직하고 나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는 퇴직소득세라는 걸 내는데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에 한 30% 정도 감면된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럼 세금도 줄어들고 소득 공백 기간을 채워서 이제 좀 버틸 수 있는 여력들을 만들어내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재원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직장인들이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혹시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연금 저축이나 IRP라는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에는 저축하면 저축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환급해 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연금 저축 가입하면 한 해에 600만원 IRP라는 상품까지 동원하면 한 해에 최대 900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거든요.

◇ 이익선 : 그런 게 있었어요?!

★ 김동엽 : 그거를 만약에 꾸준히 저축을 했다고 하면 노후자금도 쌓여 있고요.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이거를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공백 기간을 메우기에 좀 적정하실 수 있는 상품 같고 이것도 저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 중에 요즘 이슈가 되는 게 국민연금을 당겨 받으시려는 분 꽤 있으세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보통 이제 69년도 이후 출생하신 분은 65세부터 받거든요. 저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당기면 한 60세까지 받을 수 있는데 1년 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듭니다. 그럼 5년이면 30% 줄어들거든요. 그런 걸 알려드리면 저한테 또 물어보십니다. 당겨 받는 게 좋냐 제때 받는 게 좋냐 답은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죽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거나 혹시나 못 받을까 싶어서 당겨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 이익선 : 그러면 당겨받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늦출 수 있을 때까지 늦추는 게 유리한가요?

★ 김동엽 : 그거는 수명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답을 드릴 수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내가 오래 산다고 그러면 무조건 늦춰 받는 게 유리하겠지만 사람이 자기 수명을 단정짓기가 되게 어렵죠. 그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게 의외로는 어려워서 생각보다는 단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도 꽤 많으십니다.

◇ 이익선 : 연금은 혹시 상속이 되나요?

★ 김동엽 :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받으시다가 사망하시면 그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한테 유족연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상속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일반 연금은 이제 돌아오시면 그 시점에 남아있는 잔액이 있잖아요. 그 잔액들이 상속이 되겠죠.

◇ 이익선 : 그렇군요. 저희가 여러분의 궁금증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연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로 문자 주시면 돼요. 프로그램 후반부에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못 해드려요. 지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슈가 머니. 이슈 앤 피플의 수요일 코너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 모시고 저희가 연금 얘기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이 상담 사연이 도착해 있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째 아이 출산 후 퇴직해 전업 주부로 지내는 주부입니다. 내년 정년 퇴직을 앞둔 남편 때문에 본격적인 노후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선 저는 퇴직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6년밖에 되지 않아 노령연금 대신 반환 일시금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도 1998년 외환위기 때 한 번 실직해 이전까지 냈던 반환일시금을 청구했죠. 그냥 뒀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 은퇴 후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았겠지만 이미 한 번 찾아 써버리는 바람에 연금이 많이 줄었는데요. 저희 부부는 이제라도 어떻게 하면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을 주셨어요. 우리 상무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 김동엽 : 일단 이 부분은 이제 노후를 앞두고 있으니까 누구나 이때쯤 되면 이제 자기 노후 생활비 재원들 마련하는 거 관심 되게 많습니다. 이 부분한테 일단 해법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일단 이거 아내분 되시는 분 6년 정도밖에 안 돼서 못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받으려면 10년치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 그러면 일단 과거에 국민연금을 가입한 기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임의 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는 원래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아니지만 스스로 가서 내는 것까지 막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임의 가입을 해서 60세가 될 때까지 납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기간을 합치더라도 만약에 10년이 안 된다 그러면 퇴직을 하시고 나서 임의 가입할 때까지 가운데 안 낸 기간 있죠. 그 기간에 안 낸 보험료를 임의 가입하신 다음에 추후 납부라는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는 최장 19개월까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한 10년 가까이 되는 거라서 저희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필요한 만큼을 추후로 납부하셔서 기간을 살리시면 저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되실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아내분한테 이걸 먼저 조언을 해드리고요. 남편분 되시는 분들은 98년도 외환위기 때 반환 일시금을 받았다고 이직하면서 그때 받으신 분 되게 많으신데 첫 번째 하실 일은 뭐냐 하면 반환 일시금 받은 돈하고요. 거기에 이자를 합치면 그 돈을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살아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때는 국민연금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소득 대체율이 되게 높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돈 내고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살리는 거니까 일단 그걸 하시는데 가셔서 물어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반환 일시금 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 받은 돈하고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시고요. 만약에 반환 일시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내가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이 얼만지 그리고 만약에 이걸 반납하면 늘어나는 연금이 얼만지를 비교해서 그래서 보고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하면은 그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 이익선 : 제시한 대로 그 옛날 기간을 살리면 일단 늘어난다는 거죠?

★ 김동엽 : 늘어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이 늘어나서 그걸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꼼꼼히 물어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남편분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갔다 오셨을 가능성이 있으신데 혹시 1988년도 국민연금이 생긴 이후에 군 복무를 하셨던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방위복무를 해서 18개월치 방위생활을 했는데 군복무 기간에 해당되는 거를 추후 납부에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군복무 기간이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생기기 이전 건 안 되고 생긴 이후에 군복무를 하셨다면 그 기간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군 복무 기간 살리고 싶은데 내야 할 보험료가 얼마냐 그거 내면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걸 비교를 해보시고 합리적이라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공적 연금을 살리시는 것들을 일단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많이 이제 우리 시중에 좀 퍼져 있는 궁금증 이것도 제가 한번 질문해볼게요. 첫째 이제 유족연금 수급과 관련해가지고 국민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수급자에 비해 불리하다라는 통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동엽 : 일종의 제도를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유가족한테 유족연금이라는 게 지급되는데 유족연금 1순위 수급자가 배우자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정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받게 되는데 얼마를 받냐, 원래 받아야 되는 금액 있죠 살아있을 때 받는 금액 그 금액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시는 분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40% 받는 금액에 10년에서 20년 사이면 50% 20년 이상이신 분은 60%가 나오는데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입 기간하고는 무관하게 60%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나도 국민연금을 받고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내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수급을 해야 되는데 배우자가 받던 국민연금도 있잖아요. 국민연금하고 유족연금 2개를 중복해서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자기 걸 못 받아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포기한 유족연금액의 30%를 자기 연금에 얹어줍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구조인데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는 둘 다 공무원이거나 둘 다 선생님이시다 라고 하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이 원래 60%가 나와야 되는데 30%만 나옵니다. 그럼 자기 연금 받으면서 유족연금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게 되는 거라서 이것도 약간의 차별성이 있다라고 하면 차별성이 있는 거라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제도 간의 형평성을 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 이익선 : 근데 저 놀라운 게 아까 법적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간다고요?

★ 김동엽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속하고는 조금 다른 게 상속은 1순위 상속인자가 직계비속과 배우자인데 이때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연금이라는 제도는 복지 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지금 문자 하나 들어와 있는데 한번 좀 여쭐게요. 1539님께서 노란우산공제 있잖아요. 노란우산공제도 연금으로 받나요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 김동엽 : 노란우산공제는 보통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시는 거고요. 저축하실 때 소득공제 부분도 일부 있어서 자영업자분들이 노후자금 마련할 용도나 또 아니면 폐업을 갑자기 하게 됐을 때 다시 창업을 하실 용도로 자금을 모으는 용도로 많이 가입을 하시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됐을 때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소득 공제받으면서 저축하시고 나중에 퇴직을 하거나 사업을 이제 정리하신 다음에 60세 이상 나이가 들어갔을 때는 연금 형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익선 : 근데 요즘에 그 황혼이혼이 많거든요. 부부가 함께 연금을 수령하다가 황혼이혼 하게 되면 연금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 김동엽 : 일단 연금도 나눠 가지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분할연금이라고 하는데 일단 조건은 돼야 됩니다. 이제 부부가 생활하는 같이 생활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같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자격을 갖췄어야 됩니다. 나이가 일단 국민연금 수급할 나이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 받으려면 10년 이상 납입해야 되니까 그 조건을 갖추게 되면 이제 반환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 내 나이도 국민연금을 수급할 나이가 돼야 그러면 이제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나랑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형성했던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한 30년 부부였는데 그 이혼한 배우자가 한 150만 원을 받는다. 근데 나랑 같이 살면서 분 게 한 10년이다. 그러면 3분의 1이 분할 대상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150만 원 중에서 3분의 1이면 50만 원이 분할 대상이 되는 거고 그 금액 중에서 별 그게 이견이 없으면 절반 25만 원을 분할해서 수령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청구를 해야지 받고요. 청구 기한은 아까 그 세 가지 조건이 달성되고 나서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수영 : 그리고 때가 돼서 그동안 모아둔 연금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금을 신경 써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똑똑하게 그리고 많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절세의 묘도 필요할 텐데요. 연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 김동엽 : 일단 세금을 받을 때 이제 아까 퇴직금 이야기는 잠시 드렸는데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실 때는 퇴직소득세라는 걸 내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낼 때 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세율이 한 10% 정도 되잖아요. 가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연금으로 수령하겠다 그러면 연금 수령액에는 10%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7% 정도 세금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것들을 권유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은퇴자분들이 제일 고민 많이 하시는 게 건강보험료 고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 이익선 : 건강보험이 굉장히 비싸지고 있어요.

★ 김동엽 : 퇴직하고 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이제 건강보험료 내셔야 하는 분이 있는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소득하고 재산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소득에는 이자 배당 소득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자 배당 받은 금액이 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안 넘어가면 부과 안 하는데 넘어가는 순간은 그 금액 전체에 부과하기 때문에 건보료 장기 요양 보험료 합치면 한 8% 정도 되거든요. 적지 않은 비용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이자배당 형태가 아니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소득 형태로 받으시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해가지고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이자 배당 소득이 되고 퇴직금을 연금 저축이나 IRP에 옮겨놓은 다음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소득이 되잖아요. 이게 운용 수익의 건보료 부과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건강보험료가 걱정되신다고 하면은 이자 배당보다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형태의 소득으로 만들으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수익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 이익선 :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 김동엽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현장에서 전하는 파리의 열기 [파리2024]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36
어제
2,550
최대
3,806
전체
656,52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