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 잠정 반덤핑관세…"韓 산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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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2.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싼값에 수입되는 중국산 후판두께 6㎜ 이상 강판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고 판단해, 30%대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향후 3~5개월간의 본조사를 거쳐 최종 관세를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회의에서 중국 철강에 최대 38.0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세 대상은 현대제철이 지난해 7월 무역위에 제소한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이다. 열간압연 후판은 열처리를 거친 폭 6㎜ 이상의 강판으로 조선, 압력 용기, 송유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위원회는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판정 했다.
아울러 덤핑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27.91~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관세 건의 수준은 △바오스틸 및 그 관계사 27.91% △장수사강 및 그 관계사 29.62% △샹탄스틸 및 그 관계사 38.02% △사이노 인터내셔널 38.02% △샤먼 아이티지 38.02% △기타 공급자 31.69% 등이다.
무역위의 건의를 받은 기재부는 최대 50일 이내에 중국 업체들에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를 최종판정해 기재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후판 수입 물량은 117만 9328톤으로 전년112만2774톤 대비 5%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21년32만 6145톤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이 내수 부진에 따른 재고를 한국에 저가로 수출하며 국내 철강 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달 기준 한국산 후판의 톤당 가격은 90만 원이지만 중국산은 20% 저렴해 시장 교란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관세 조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되면 국내 철강 업계는 이중 악재를 만날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동시에 미국으로 수출되지 않은 중국 철강이 전 세계에 저가로 풀려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선업계는 중국산 철강을 도입해 원가를 낮춰왔기 때문에 이번 관세 부과로 추가 부담을 질 수 있다.
한편 이날 무역위원회에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과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 필름 관련 안건도 논의됐다. 위원회는 두 안건 모두 덤핑 방지 조치 종료 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최종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연장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평판 압연에 대해서는 가격약속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것을 기재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 약속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 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재부 장관이 제의하는 것이다.
OPP필름은 2.50~25.04%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에 건의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 논의된 리튬 건전지 디자인권 침해 조사 건은 피신청인이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됐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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